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 퇴직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고집 센 황 씨예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퇴직금 스스로 계산해보셨나요?
보통 퇴직금은 퇴직일 전으로 3개월 급여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여기에는 따로 받은 금액과 주민세, 소득세
등등을 빼야 하므로 굉장히 난해해져서 사람들이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정확한 게 맞는 건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임금 × 30일) ×총 계속 근로기간]/365이에요.
이게 정확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돼요.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해요.
또한 계약 체결의 형태(용역, 프리랜서 계약)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기간 등의 형태상 사실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문제는 일용근로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예요.
건설근로자의 경우 이전 글에서 알려드렸듯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시간 지속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
퇴직금 정산방법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돼요.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 신청서는
사업체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적으셔야 해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에 곱하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로 해요.
평균임금이란 산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요즘에는 편안하게 퇴직금 계산기 제도가 있어
여러 곳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퇴직금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본 퇴직금 계산기 중에서는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았어요.
스스로 어느 정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좋지만 편리하게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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