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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지식투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by 고집 센 황씨 _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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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고집 센 황 씨예요 :)

 

갑자기 한편에 우편이 날라왔더랬죠?

제가 19년 말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번엔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한통의 소식...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간이과세가 더 유리한가?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지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보통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아주 아주 소박한 사업을 하고 있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안 낸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에 대해

일반과세자에 비해 10~30% 납부하는 거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가 100만 원이라면 

같은 조건의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10만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건 간이과세자 통지서가 

날아왔고 해서 지금 당장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나라의 그렇게 녹녹하게 해 줄 분들이 아니기에

그렇게 통지서가 날아오셨다면......

 

아마도 저처럼 21년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한 소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환영이긴 해요.

 

돈을 벌어도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때 세금만으로도

왓...? 할 정도거든요.

저는 인력을 조달을 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익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허각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잠깐 알아본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내용이 있다고 해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달라진 간이과세자 규정 

 

1. 연매출 8000만 원 미만도 간이과세 대상

 

이전에는 매출이 4800만 원이었을 때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지만 21년부터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까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박수 한번 줍시다.

짝짝짝

 

2.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 안 낸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능력이나 여력이 더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해준다고 해요.

 

매출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낼 필요 없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라고 해요.

 

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새로 편입된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다고 하네요.

 

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4. 간이과세자의 카드, 현금영수증도 공제된다

그동안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없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서는 

여전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지 못한다

 

농. 축. 수산물 원재료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일정한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냈다고 치고 그만큼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간이과세자 역시 면세물품 거래 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왔었는데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면세물품

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오늘은 제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어 갑자기 알아보게 된 내용인데요.

 

모두들 코로나 백신이 더욱 확실하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빌어봅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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